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23:3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 자로의 도로를 천대 고가 방향에서 삼산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으나 계속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49 세) 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보행 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