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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합1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가가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3세)을 알게 되어, 2020. 2. 15. 15:0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만나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2. 15. 15:00경 남양주시 C건물 4층에 있는 'D' 만화카페 안에 있는 룸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인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G 투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밀폐된 공간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인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뒤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위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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