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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18나544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존재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대한 감정이 누락되어 있고, 위 감정결과에서 산출한 일부 하자에 대한 감정금액도 과소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연번 피고 주장 하자 내용 1 G~H동 각 I호, J호, K호 경량벽체 간격 불량(외부 창호 간격과 불일치) 2 각 동 각 호 테라스 칸막이 틈새 간격 불량 3 각 동 각 호 천정 높이 불량(배관 노출) 4 L동 화장실 벽체 마감 불량 5 경량벽체 조적 및 단열, 방음 시공 불량

나. 판단 1) 피고는 제1심에서 감정신청 시 위와 같은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감정사항으로 기재하였던바, 그 주장과 같이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였다면 감정신청서에 ‘기타사항’으로만 기재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며, 위 감정결과에서 산출된 감정금액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갑 제20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M, N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피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하여 주장하는 화장실 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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