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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644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5. 피고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제104동 제1104호에 관하여 내부 인테리어 등을 다시 설치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시공상 발생하는 민원처리 및 시공완료 후 청소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특약하였다.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공사명 철거 욕실 타일 몰딩 시공 중문시공 도배 필름 바닥 도장 입구 벽면 전기 공용 부부 금 액 (만원) 150 400 260 180 115 240 610 770 80 140 70 510 순번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공사명 도어 교체 가구 천정 조명 가벽 방문랩핑 아트월 파티션 기타 루배셔터 싱크대 컴퓨터베란다 책상 붙박이 안방 확장 냉장고장 금 액 (만원) 80 815 450 250 100 95 260 40 120 400 6605 180 150 140

다. 당시에 원고와 피고는 공사기간은 2015. 10. 7.부터 같은 달 22.까지로 하고, 그 공사대금은 6,22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및 착수금으로 3,110만 원을 같은 달 7.까지, 중도금 2,488만 원을 같은 달 19.까지, 잔금 622만 원을 마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6. 3,110만 원, 같은 달 21. 2,488만 원 합계 5,598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10. 27.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11. 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공사를 타 업체에 의뢰, 마무리한다는 내용으로 해제의사를 표시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은 피고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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