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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3155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7. 2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각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 가) 원고는 2016. 7. 27. B와 사이에, B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 44,000,000원, 보증기한 2017. 7. 26.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B는 2016. 8. 22.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 후 제1신용보증약정은 최종적으로 보증금액 37,600,000원, 보증기한 2019. 7. 26.로 변경되었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9. 3. 6. 원고에게 B가 2019. 3. 4. 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4. 17. 중소기업은행에게 2019. 4. 16.까지의 대출원리금 합계 38,281,436원(원금 37,600,000원 이자 681,43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 가) 원고는 2016. 4. 21. B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 700,000,000원, 보증기한 2019. 4. 19.인 신용보증약정 및 보증금 285,000,000원, 보증기한 2017. 4. 20.(최종적으로 2019. 4. 19.로 변경되었다

)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B는 같은 날 소외 회사가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6. 4. 27.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9. 3. 6. 원고에게 기금에서 사고통지가 있어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사고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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