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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3.11 2019가단2297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8. 2. 경 피고의 현장 대리 인인 C 과 사이에, D 공사 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판 넬 공사, 창호 공사, 마감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82,7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2. 9. 경 완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대금 중 154,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28,7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완공일 다음 날인 2018. 12. 10.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C은 피고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한 사실, 원고는 2018. 8. 2. C으로부터 ‘ 현장 대리인 주식회사 F C 이사’ 명의로 공사대금을 282,7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는 내용의 발 주서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의 현장 대리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건설회사 현장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 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 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 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바(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C이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위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피고 대표이사의 명칭이나 법인의 직인을 사용하지도 않고 자신의 서명만으로 발 주서를 작성, 교 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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