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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 9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8. 6.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6. 1. 19: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49세)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받고 필로폰 0.35g 상당이 들어있는 편지 봉투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7. 4.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7. 4. 17:00경 부천시 원미구 F 부근에 주차된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현금 28만 원을 받고 필로폰 0.7g 상당이 들어있는 편지 봉투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7. 19:00경 서울시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서 발생하는 연기를 깊게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 24. 16: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옷장 안에 있던 손가방 안에 필로폰 20.78g 상당과 대마 0.79g 상당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소변검사확인서,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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