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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5가단50208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59,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2018.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당시 만 28세)은 2013. 7. 3. 11:50경 C 소유의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이마트 옆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에 정차한 버스의 뒷문에서 하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대뇌타박상,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C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C으로 하여 ‘만 43세 이상, 부부 한정 운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한정운전특약’이라 한다

)을 적용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한정운전특약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 또는 만 43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대인배상I은 제외)’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아니고 만 43세 미만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만 43세 미만의 자,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한정운전특약에 따라 대인배상II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고, 대인배상I의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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