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12 2017도16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전자금융 거래법의 접근 매체, 접근 매체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