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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9 2016도124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양수는 접근 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 받거나 일시 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방조 부분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서 접근 매체의 양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전자금융 거래법에는 미 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방조 범행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상고 이유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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