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07 2017도93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