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10 2018도2070
공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 하다고 보는 이상, 위 죄가 유죄 임을 전제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6 항이 규정하는 분리 선고를 하지 않은 원심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유죄 부분에 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