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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7 2017도16210
사기미수방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의 양수, 공소장 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유죄 부분에 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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