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21:0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너는 뭐하는 년이냐.
씨발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 젊은 새끼가 페라리를 타고 다닌다.
씨 발 새끼. 개새끼. 조선족 새끼네.
"라고 욕설하여 위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13 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과 순경 H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위 H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