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나4396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1. 3.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14. 1. 27., 잔금 8억 원은 2014. 3. 3. 지급하고, 원고는 C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ㆍ당일 본 목적물에 준하고 현상태에서 계약한다.

ㆍ등기부 표시변경은 매도인이 잔금 전 7일전까지 이행한다.

ㆍ매도인 양도세는 매수, 매도가 50% 씩 정리한다.

나. 매매계약의 이행 경과 1) 그에 따라 원고는 C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잔금 지급기일인 2014. 3. 3.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른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표시변경(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한 구분등기를 의미한다

)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C는 2014. 3. 3. 원고가 등기부 표시변경을 이행한 이후 15일 안에 잔금 8억 원을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잔금지급 합의'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4. 3. 7.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표시변경을 마쳤다.

3) 그 후 원고와 C는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2014. 4. 8.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피고로, 매매목적물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구분등기가 마쳐진 부산 영도구 D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10세대(101호, 201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로 변경한 다음, 원고는 같은 날 잔금 8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