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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고정1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8.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1. 02:23 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확인),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이 불법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음주 측정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8. 31. F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 ’ 임의 동행을 요구 받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스스로 임의 동행한 것이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임의 동행동의 서에 자필 서명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는 피고인이 지구대로 갈 당시 긴급 체포를 하지 않았고 수갑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역시 피고인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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