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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7고정5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7.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주일에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직불카드 1개를 건네주고,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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