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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4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1주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8. 1. 10. 16: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 받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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