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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8 2018고단11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3-4 일간 계좌를 빌려 주면 거래처로부터 받은 일일 기준 수금액의 15%( 최대 340만 원 )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대전 유성구 B 모텔 앞길에서 퀵 서비스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료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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