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18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7. 16:00 경 남양주시 C 건물 1 층 ‘D 편의점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및 농협은행 계좌 (F) 와 각각 연결된 직불카드 2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첨부된 입출금 내역 사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최종 범죄 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