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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18 2013고단53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주)D이 2011. 6. 27. 구입한 충주시 E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에서 피해자 F의 대리인 G과 위 건물 1층 입구 약 10평에 관하여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임대차 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1억 7천만 원은 2011. 7. 20. 이전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고, 2011. 6. 29.경 위 건물 1층 입구 46.2㎡(약 14평)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본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고, 중도금 명목으로 1억 4천 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런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건물 입구 부분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 15.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H의 채무 4천만 원에 관한 담보 명목으로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전세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그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 부동산의 시가 및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계산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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