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D의 부동산 매매 원고는 2010. 3. 5.경 D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E 임야 15,828㎡ 중 지분 1/4(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F의 명의로 4억 3천만 원에 매수하였고,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0. 5. 14. 피고 C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G, H 앞으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리고 D에게 1억 5천만 원을 위 지분의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하였다.
피고 B의 참여 피고 B은 2011. 1. 20.경 원고와의 합의에 의해 D에게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2011. 1. 24. E 중 지분 3/28(이 사건 지분의 일부)에 관하여 배우자인 I 이름으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B은 2011. 7. 23.경 피고 B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무(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중 162,700,000원을 인수하고, 원고가 D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지분 중 절반을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의 금원 지급 피고들은 2011. 7. 27.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162,000,000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C에게 1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이후 약 1년 동안 피고 C에게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한 월 1%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지분의 경매 G, H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3. 10. 11. 피고 C 앞으로 이전되었고, 피고 C는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법원 J 사건). 피고 B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았고, 2014. 10. 15.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