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03440
명의신탁해제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24. C과 혼인하였고, 피고는 C의 남동생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4.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다. C은 2015. 1.경 피고를 상대로 폭행과 폭언 등 부당행위를 이유로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0247호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5. 12. 원고와 C은 이혼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증여받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포함하여 C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30.경 C에게 ‘C의 재산에는 아무 권한이 없으며 (본인이) 돌려달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서의 내용이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효력이 C의 남동생인 피고에 대하여까지도 미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배우자인 C의 남동생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C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