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6. 중순 22: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모텔’ 305호실에서 F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녹인 뒤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13. 7.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7. 초순 18:00경 포항시 북구 G아파트 202동 1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2013. 10. 1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10. 15. 00: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녹인 뒤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