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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11.14.선고 2008고단3592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사건

2008고단3592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박00(561일용직노동

주거 경북 칠곡군

등록기준지 경북 칠곡군

검사

박현주

변호인

변호사 곽덕환 (국선)

판결선고

2008. 11.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8.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1. 2008. 9. 6. 13:0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소재 왜관시장 앞 왕복 2차로 도로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가 경음기를 울리며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약 10분간에 걸쳐 위 도로 중앙에 서서 구미방면에서 왜관리 소재 남부 정류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경북70자]호 111번 시내버스와 경북70자호 11번 시내버스의 통행을 가로막아 위 도로를 통행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2. 같은 날 14:3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칠곡경찰서로부터 위와 같이 교통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금 5만원 상당의 범칙금 납부를 고지받자 재차 약 20분간에 걸쳐 위 도로 중앙에 서서 칠곡군청 지하도 방면에서 왜관역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던 경북 16 호 개인택시의 통행을 가로막아 위 도로를 통행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3. 같은 날 16:30경부터 같은 날 16:35 경 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약 5분간에 걸쳐 위 도로중앙에 서서 왜관 소재 남부정류장 방면에서 구미방면으로 진행하던 경북70자 **호 111번 시내버스의 통행을 가로막아 위 도로를 운행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4. 2008. 9. 8. 08:20경부터 같은 날 08:35경까지 위 왜관리 소재 북부정류장에서 위 2.항의 피해자 김OO 운전 개인택시 운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개인택시 클센터를 통해 피해자 운행의 위 개인택시를 호출한 후 "왜 지난번에 나를 밀치며 항의하였느냐"라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택시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5. 2008. 10. 5. 15: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위 왜관리 소재 왜관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김여, 63세) 운영의 롯데식품점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주머니 아들이 무시하여 따지러 왔다"고 큰소리치면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미나리를 발로 차고 절인고추가 들어있던 통을 집어던지며 상점 앞바닥에 드러누워 "경찰서 신고했나, 안했나, 내가 업무방해 해볼까"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품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품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교통방해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 (진술조서 상의 피해차량과 현장사진 상의 피해차량),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일반교통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사본, 일반교통방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사본 1. 범죄경력 자료조회,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85조(각 징역형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1.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양형 이유 피고인이 형기 종료 후 1달 만에 또다시 재범에 이른 점.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버스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김00. 김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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