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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09 2015고정71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길이 약 500m, 폭 약 2m인 콘크리트 농로 위에 전기철조망을 설치하여 두어, 피해자 D 등 그 곳을 통행하려는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려고 울타리를 쳤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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