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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16 2012고단1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월 초순 00:00경 진천군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F에게 마시던 양주를 교환해 달라며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교대 근무차 출근한 G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대며 욕을 하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그녀를 쫓아가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가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8. 15:0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4. 8. 13:00경 충북 진천군 H고등학교 사거리에서 I이 운전하는 J 에쿠스 승용차가 지나갈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차도를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위 승용차 등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아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14. 07:15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마침 그 앞길을 지나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M(47세)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 주유소를 확 불 싸지른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주유기를 뽑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D, I, G, M,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97쪽, 201쪽, 373쪽)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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