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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95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 23. 07:47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경비원 D(68세, 남)가 아파트 내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에 대하여 이동주차를 해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아파트 내 차량들의 소통을 불통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인 E 흰색 소나타 승용차량을 정문 가운데에 주차시켜 가로막아 진출입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C 아파트 단지내에서 정문 앞 노상까지 약 100여 미터 가량을 0.11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 소나타 승용차량을 C 아파트 정문 앞에 가로막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근무 경사 G, 경사 H은 피고인에게 “교통에 방해가 되니 차를 빼세요”, “차키를 주시면 이동주차 시켜드리겠읍니다”라고 수회에 걸쳐 계도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아 “계속 차를 빼지 않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체포할수도 있읍니다”라고 4-5회 정도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일을 왜 상관하냐”, “씨발놈들아 맘대로 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지시에 불응하였다.

이에 경사 G, 경사 H은 아침 출근시간대에 아파트 정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피고인 스스로 이동주차 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제2의 범행에 이를 것을 염려하여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반교통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현행범인 체포 후 피고인은 순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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