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53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여 횡령금에 포함시킨 위법이 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69, 72, 78, 83, 87번 부분 이 부분 합계 610만 원 부분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6 내지 162번 중 155, 160, 161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이 조카인 H 계좌로 이체한 순번 155, 160, 161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합계 15,895,200원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조카와 동명이인인 R에게 이체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7, 145번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경인양행에 대납한 물품대금 2,000만 원을 회수한 것이고, 순번 107번은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 오양산업에 교부한 약속어음 회수를 위해 피고인이 대납한 어음금 300만 원을 회수한 것이며, 순번 145번은 피고인이 동생 G으로부터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대영산업 주식회사에 대납한 물품대금 1,400만 원을 회수한 것이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내지 143번, 174 내지 204번, 222 내지 230번, 231 내지 242번 부분 피고인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내지 143번 합계 20,357,400원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어머니 F으로부터 구입한 복분자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순번 174 내지 204번 합계 1,971,430원은 피해자 회사가 외국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함께 보낼 라면, 우동 등 물품을 피고인의 고모 J 카드로 구입한 후 대금을 이체한 것이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