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582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3. 13. 피고와 사이에 2008. 3. 13.부터 2053. 3. 13.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C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30. 15: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소재 E병원 근처 도로를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의해 추돌을 당한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 22. 후유장해진단비 2,240,000원 및 일반상해입원비 1,480,438원, 2012. 12. 6. 입원일당 1,720,380원 등 합계 5,440,818원(= 2,240,000원+1,480,438원+1,720,380원 의 보험금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피고 등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 등 합계 25,990,818원을 편취하였다며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는 2015. 12. 30. 원고에 대한 위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원고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원고가 편취한 금액이 다른 피의자들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2. 2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이 부당이득임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375672 , 위 법원은 2017. 6. 10.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5,440,8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7. 6.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