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B] -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① 경기 양평군 D 도 63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② E 도 51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③ D 지상 바닥포장 콘크리트 390㎡(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보상금 합계 33,636,000원{이 사건 제1토지 보상금 13,419,000원(㎡ 당 단가 21,000원) ② 이 사건 제2토지 보상금 10,857,000원(㎡ 당 단가 21,000원) ③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 9,360,000원(㎡당 단가 24,000원)} - 수용개시일 : 2017. 2. 28.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5.자 이의재결 - 원고의 이의신청이 기각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F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제1토지 : 14,332,770원(㎡ 당 단가 22,430㎡), 이 사건 제2토지 : 11,596,310원(㎡ 당 단가 22,430㎡) - 합계 25,929,080원 (= 14,332,770원 11,596,31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감정에서 인정된 보상금액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6.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금액보다 낮고,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와 원래 한 필지였던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G, H 토지에 대한 담보평가 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지나치게 과소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