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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구합2549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9,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5. 5. 15. 괴산군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7. 9. 18. - 수용대상: ① 충북 괴산군 D 도로 51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② 충북 괴산군 E 임야 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③ 충북 괴산군 F 임야 114㎡(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④ 충북 괴산군 G 임야 154㎡(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⑤ 충북 괴산군 H 임야 51㎡ 지상 원두막 및 같은 지상 복숭아나무 68주, 은행나무 1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보상금 합계 39,572,200원(=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 보상금 합계 29,115,200원 지장물 보상금 합계 10,457,000원)토지 1㎡당 단가 감정가 이 사건 제1토지 36,800원 18,768,000원 이 사건 제2토지 40,000원 120,000원 이 사건 제3토지 40,000원 4,560,000원 이 사건 제4토지 36,800원 5,667,200원 합계 29,115,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1.자 이의재결 토지 1㎡당 단가 감정가 이 사건 제1토지 36,250원 18,487,500원 이 사건 제2토지 41,900원 125,700원 이 사건 제3토지 41,900원 4,776,600원 이 사건 제4토지 36,250원 5,582,500원 합계 28,972,300원 - 원고가 이의신청 당시 새롭게 주장한 충북 괴산군 I 임야 657㎡(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에 대한 수용청구를 각하하고, 위 수용재결 중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일부 증액하여 보상금 합계를 39,931,300원(=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 보상금 합계 28,972,300원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 합계 10,959,000원)으로 변경함.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토지 1㎡당 단가 감정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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