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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6』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부대표로서, 2015. 3. 3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 F와 리엔 윤고 샴푸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F에게 “리엔 윤고 샴푸 8,000개를 2015. 4. 1.까지 납품해 줄 테니, 부가세 포함하여 물품대금 39,2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샴푸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홍콩 소재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여 물품대금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9,200,000원을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766』 피고인은 2016. 1. 15. 10: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화장품 투자사업을 설명하면서 “나는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는 J의 부대표이다. 회사 일과 별도로 개인적으로 엘지생활건강 ’후‘ 화장품을 매입하여 되파는 일을 하고 있다. 3명이서 각 2,000만 원을 투자하여 6,000만 원을 가지고 일주일에 2~3회, 최소 매월 10회 가량 화장품을 매입하여 되팔면 한 달에 최소 150~200만 원 정도의 이익금이 생긴다. 이익금은 매주 1회씩 정산하여 지급할 테니 이에 투자해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을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 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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