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ㆍ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
가. 피고는 수원시 매탄동, 이의동, 원천동 일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7. 10. 11. 이 사건 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되는 광교신도시 공동주택용지에 관한 공급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공급대상토지 중 A6 블록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용도는 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 초과, 면적은 60,176㎡, 용적률은 120%, 세대수는 485세대(전용면적 85㎡ 초과)」, 공급금액은 167,289,280,000원,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2009. 3.로 정하여 공급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7. 10.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67,289,280,000원에 매수하되, ① 계약금 16,728,928,000원은 계약 당일, ② 제1회 중도금 50,186,784,000원은 2007. 12. 20., 제2회 중도금 25,093,392,000원은 2008. 6. 20., 제3회 중도금 25,093,392,000원은 2008. 12. 20., ③ 잔금 50,186,784,000원은 토지사용 가능시기인 2009. 3.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피고에게 위 계약금 16,728,928,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목적용지의 사용) ② 원고가 목적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미납잔금에 대하여 피고가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피고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지적 및 등기부 정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원고는 사용승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4조 (면적정산) ① 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체결한 용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