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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절도,특수절도][집36(2)형,373;공1988.10.15.(834),1292]
판시사항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의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4.12.26. 선고 84감도392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바라고 대법원의 선처를 바란다는 사유는 피고인에게 10년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이 사건에 적절한 상고이유로 되지는 못한다.

3. 이에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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