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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23 2014고단1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21: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C에 있는 D서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3호광장 방면에서 유달경기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15세)의 왼쪽 다리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외축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금 300만 원에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네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공무원직을 잃게 하는 형을 선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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