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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839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일명 ‘KY’, 자칭 ‘KZ’)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마트폰 음란 채팅이나 조건 만남, 중고 노트북 판매 등을 가장한 사기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허위의 성매매 사이트를 다수 개설하여 남성들을 유인한 뒤 사실은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 없이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이거나, 중고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 없이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KO은 범죄 계좌로 할 대포통장을 매입하여 인터넷뱅킹 등록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중국 조직 측에 전달한 후 피해 금전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OC으로 하여금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위 돈을 인출하게 하여 그와 같이 인출한 현금 중 중국 측 공범들의 배당금을 이른바 ‘안심계좌’(인출한 돈을 입금 후 중국 측 계좌로 이체하는 데 사용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기로 하고, 피고인 H은 대포통장을 보낸 통장 명의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PW에게 중고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P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X)로 송금하자 위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한 후 일명 ‘안심계좌’를 통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중국 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3. 12. 23.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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