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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6 2013고단898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고, Q, R과 피고인 A, B은 충남 논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S’ 조직원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경 타인에게 자기 또는 제3자 명의의 통장, 일명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마트폰 음란 채팅이나, 조건 만남을 가장한 사기 등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편취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허위의 성매매 사이트를 다수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사실은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 없이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내거나, 음란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동영상 채팅을 하는 영상을 빼낸 뒤, 채팅을 한 사람들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대전 지역 일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팀을 구성하고 총괄하면서 인출팀이 인출한 총 금액의 10%를 국내 인출팀이 가져가고, 나머지 90%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자신과 함께 대포 통장을 매입하고,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작업을 할 사람들로서, Q, R과 피고인 B, C, D, E, H을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C, D는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대전에 있는 이름 모를 모텔 등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매일 18:00경부터 그 다음날 03:00경까지 대전 일대의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면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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