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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3가단134164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7,339,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3.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 A은 2010. 11. 14. 15:25경 포선치 영북면 운천리 운천시장 내 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D(1938년생, 여자, 노점상)을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D은 제4, 5, 6 경추 척수 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

위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원고는 2012. 3. 30.까지 보상금 107,339,360원을 지급하였다.

위 보상금 중 20,000,000원은 치료비로 남양주한양병원에 지급되었다.

나머지 87,339,360원은 D에게 지급되었는데 그 중 위자료가 28,000,000원, 상실수익액이 19,013,790원, 가정간호비(개호비)가 40,325,57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은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D이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상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고 A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은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액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107,339,360원 및 이에 대하여 보상금 최종 지급 다음날인 2012.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8. 11.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가 오토바이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금을 청구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자기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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