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384,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 피고가 계주로 운영하는 순번계(계금을 지급받는 달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그 다음달부터 계불입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125만 원을 불입하고, 최종 순번에 계금을 타는 계원은 이자 상당의 금원이 가산된 2,7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 한다)에 1계좌당 계금 2500만 원, 1회 계불입금 100만 원, 2016. 5. 15.까지 총 25회 납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4개 계좌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위 순번계의 4개 계좌에 관하여 ① 2015. 2. ② 2015. 3. ③ 2015. 4. ④ 2015. 5.에 각 2,700만 원씩 계금을 지급 받기로 정해졌고, 각 4개의 계좌에 대하여 계불입금을 모두 완납하였습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 2015. 2.에 2,700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지금까지 나머지 순번계 3개 계좌의 계금 합계 8,115만 원 원고는 3개 계좌상의 미지급 계금이 8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81,150,000원의 착오로 보인다.
중 6,865,546원을 2016. 5. 20. 지급하고 나머지 74,384,4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8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 순번이 도래한 3개 계좌의 계금 합계 8,115만 원 중 미지급 계금 74,384,4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구하는 81,000,000원의 전액의 지급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항변과 이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① 피고가 2015. 2. 4.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6. 5. 20.까지의 그 미지급 이자가 7,528,767원이다.
② 피고가 2015. 8. 6. 원고의 처 소외 D에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