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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8가합553521
공사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7,873,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2020. 10. 30.까지...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6. 7. 4. 피고와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2,4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피고를 ‘갑’이라 하고, 원고를 ‘을’이라 한다)

1. 공사명 : C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김포시 D 외

3. 공사기간 : 착공계 승인일로부터 12개월

4. 계약금액 : 12,4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9. 지체상금율 :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1000 및 총계약금액의 10% 이내 10.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지연기성액의 6%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견적조건, 입찰지침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 혹은 외부와 실내의 변경(인테리어 등)이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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