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5. 피고에게 군포시 C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3. 착공년월일 : 2015. 11. 15. 4. 준공예정연월일 : 2016. 3. 21. 5. 계약금액 : 64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0. 하자담보책임 : 각 공종별, 공종별 계약금액 보증서, 하자보수보증금율 3%,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업법에 따름 11. 지체상금율 : 잔여금액의 1일 1/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1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원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원고)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제19조(지체상금) ①을(피고)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