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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3가합10794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3,914,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2016. 1.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2. 2. 27. 피고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B 일대에 ‘C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공사 및 집기비품을 제외한 내부 인테리어공사 전 단계 부분’에 관하여 착공일 2012. 2. 28.(단독주택의 경우만 2012. 2. 27.), 준공일 2012. 8. 31.(착공계 수리일로부터 6개월), 총 도급금액 3,520,000,000원(= 근린생활시설 2,420,000,000원, 다가구주택 594,000,000원, 단독주택 506,000,000원, 각 부가가치세 포함), 1일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의 1/1,000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 위 도급계약에 포함되는 계약문서인 공사도급계약조건(일반, 특약조건), 입찰지침서,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피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해당관청에 준공승인을 득한 후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피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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