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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14 2016고합12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친구인 D과 함께 E 아반 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배회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는 피해자 F( 여, 20세) 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 집까지 태워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D,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6:07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오피스텔 호에 도착하여 잠을 자 던 중 같은 날 07:00 경 잠에서 깨어, 술에 만취하여 하의 속옷을 드러낸 채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G CCTV 영상자료 CD, 피해자 휴대폰 사진, 현장사진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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