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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7 2016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24. 21:5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동여자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울산스포츠과학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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