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파산채무자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7. 27.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50,000,000원을 이자 연 2.85%(연체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A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한도 6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A는 2016. 2. 4.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6. 2. 4. 접수 제3346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A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표상하는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E(중복)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고 한다)가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8. 3. 15. 실제 배당할 금액 303,762,728원에서 당해세 교부권자인 하남시에 467,220원,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G 주식회사에 198,099,990원, 선순위 근저당권자 H에 75,000,000원, 피고에 30,000,000원, 조세 교부권자 하남시에 195,51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A는 2018. 7. 6. 수원지방법원 2018하단2010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2. 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