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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200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16,70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16,7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D가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토지인 사실, 피고가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ㄱ)부분 38㎡ 위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유물보존행위를 하는 원고에게, 위 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 38㎡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을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경계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현황측량하여 평당 15만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그 후 행정관청으로부터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위 주택이 무허가 위법건축물인 관계로 위법상태가 시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게 되어 위 매매합의가 파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무효가 된 위 매매합의로써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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