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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나61321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인도를 구하고 있는 별지 도면 부분은 원고 소유 토지가 아닌 다른 소유자 토지 부분에 건축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 강화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는 실제 건물 현황과 다른 것으로 부당하고, 위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기초하여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의 전부를 철거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역시 부당하다. 2) 피고는 2016. 2. 11.부터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0. 4. 8.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적이 없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을 제3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도면과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 강화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서 위 측량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을 다투나, 피고가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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