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22:30경 포천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E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22:30경 포천시 D 앞 E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모리 방면에서 무봉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점멸등이 작동되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2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교통사고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