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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후270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AI 판결요지
명칭을 신발 밑창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비교대상발명 2-1 내지 2-4와 일부 구성에서 다르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상이하므로 비교대상발명 2-1 내지 2-4에 의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이 비교대상발명 3 내지 5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명칭이 “신발 밑창”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비교대상발명 2-1 내지 2-4와 일부 구성이 다르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상이하여 위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 내지 5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각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현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명칭을 신발 밑창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94628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이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2-1 내지 2-4와 일부 구성에서 다르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상이하여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2-1 내지 2-4에 의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이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3 내지 5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대비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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